전 의원은 집행부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시 내실 있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도모하고,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 공유를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은 ▲업무제휴 등의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규정 ▲체결 방법 및 의회보고 ▲내용 공개 등 업무제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전미용 의원은 “집행부의 업무제휴 및 협약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업무제휴 등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구민의 알 권리 보장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간의 정책적 소통과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상임위원회 심사와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