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한다.
모집 규모는 9명이며,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며, 주택 소유자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2023. 9. 11.부터 2023. 9. 19 18:00까지이며, 신청서류는 화순군청 누리집을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한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