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는 제9호 금연아파트에 빛가람LH2단지 아파트를 지정해 최근 현판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한다. 현재까지 영무예다음, 빛가람대방엘리움1차, 빛가람로제비앙, 중흥센트럴2차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빛가람LH2단지는 총 7개동, 525세대 입주민의 적극적인 동의에 힘입어 단지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현판 및 홍보 현수막 게시,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이 이뤄졌다.
현판식에는 강동렬 보건소장, 허진 입주자대표회장과 입주민 10여명이 참석했다.
현판식 이후에는 단지 내 설치된 통합건강체험부스에서 금연클리닉, 혈압·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체성분 검사, 치매 무료 검진 및 상담, 불소양치용액 배부, 스트레스 검사 등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건소는 내년 2월 17일까지 6개월간 홍보·계도기간을 갖고 이후부터는 아파트 내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강동렬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문화 정착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세대 간 갈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