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SNS를 통한 의정소식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높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회와 군민간에 소통할 수 있는 제반절차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SNS의 운영 및 게시물 관리, 각종 행사와 운영, SNS 홍보단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과의 SNS를 이용한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면서“군민들의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여 군민들에게 공감받는 의정활동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9월 15일 제28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