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따른 부담금으로, 해당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부과됐다.
시는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가능하고 가상계좌, ARS, 인터넷지로서비스, 위택스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 경과 시에는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