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김재식의장은 5일 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맨발 산책로로 정의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시행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맨발걷기는 최근에 그 효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맨발 걷기는 발바닥과 지면이 다양한 마찰을 일으키면서 그자극들이 반사구에 전달, 신체 스트레스 감소는 물론 소화기관 활성화, 뇌 활성화, 피부개선, 노화방지 효과까지 전반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걸로 알려져 있다.
동구의회 김재식 의장은 7월 24일 맨발걷기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들과 단체, 담당 공무원들을 모아 정책 및 사례 등을 청취한 뒤, 충분히 검토 끝에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는 15일로 예정돼있는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의결되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재식 의장은 “이번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시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고 최소한의 투자로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좋은 조례다” 설명하며 “맨발걷기가 우리 동구에 활성화 된다면 고령층을 포함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건강한 동구로 변화해 갈 것으로 확신한다” 말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