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는 '장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했으며, '장성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위원회의 상설화 유지 및 활발한 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 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장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 6,108억 9,400만원(일반회계 6,019억 5,600만 원, 특별회계 89억 3,800만 원)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 결과 원안가결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미화 의원과 서춘경 의원은 ‘서민경제 생활 안정을 위한 도시가스 확대 방안’과 ‘농업부산물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