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지급대상자 및 지급제외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25일 최종지원대상 6,142명을 확정했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2년이상 계속하여 전북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도내 농지 또는 농업인의 주소지와 연접한 타시도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가에 해당된다.
농민 공익수당은 순창군 전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무기명 선불카드(30만원 2장)로 지급할 예정으로,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해당 카드의 사용기한은 내년도 8월 31일까지이며 유흥·사행업종, 온라인업종, 교통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연이은 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민공익수당을 추석전에 지급하기로 했다”며“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가계에 보탬이 되고 더불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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