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량은 전기이륜차 40대(일반 32대, 우선순위 4대, 배달용 4대)이며, 현재까지 14대를 보급하고 잔여량은 26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차종에 따라 1대당 경형 140만원에서 대형 3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특히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최대 지원범위 안에서 추가로 2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순창군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또는 기관이며, 신청방법은 구입희망 전기이륜차 판매사를 찾아 구매계약을 체결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판매사에서‘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