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에 대해 부과됐다.
주택분에 대해서는 본세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이상일 때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올해의 경우 9월 30일이 추석 연휴이고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납기 말일이 연장됐다.
납부 방법으로는 CD/ATM기 또는 은행, 우체국 등에서 직접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지방세입 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의 경우 납기 말일에 통장 잔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마감일인 10월 4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은 곡성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