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격과정은 결혼이주여성의 이동권 확대와 편의를 위한 것으로 영암군종합사회복지관이 영암경찰서와 다문화가족센터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영암경찰서는 이론시험 대비 강사와 교재를, 다문화가족센터는 장소를 제공한다.
영암군에서는 운전면허 필기 합격자 10명에게 실기교육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과정을 위해 영암군은 8월부터 결혼이주여성을 모집했고, 신청자 14명은 베트남, 필리핀, 페루, 태국 등의 다양한 나라 출신이다.
이들은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중 하나의 교재와 시험을 선택해 면허 취득에 나선다.
영암군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 등 지역살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