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사청문회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청 산하 기관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인사검증시스템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청문대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및 보고,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증 등이 있다.
신정훈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대상자가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여 공직자 임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꾀했다”며 “직무 전문성과 윤리성 그리고 기관에 대한 비전을 검증하여 임명의 정당성 또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인사청문회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인사청문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구민 행복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