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어가에서 자부담 10%를 부담하면 90%를 지원하여 넙치 등 20종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해남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김, 뱀장어, 전복종자 등 3종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김의 가입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주요품목인 넙치·전복·전복종자·다시마 가입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이다.
보험은 각종 재해 태풍, 해일, 염분 등에 의한 수산질병을 보상하게 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관내 주소지의 해남군수협 지점에 방문하여 가입하면 된다. 양식재해보험 외 수산정책보험(어선, 어선원, 어업인안전)도 80%를 지원하므로 자부담 20%를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해남군은 지난 3년간 1,777건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기후변화 이상기온 등으로 해마다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줄이고 위해서 최대한 많은 어업인이 양식수산물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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