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은 5일 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넣고 공공기관이나 신규주택, 기존주택에서 녹색건축물로 전환, 조성할 경우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전국 건축물 비율(2.03%)대비 녹색건축 인증건수(2.6%)는 전국대비 다소 높은 편이지만 기후위기대응 차원에서 본다면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해당 조례안은 광주 동구가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15일 예정된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현정 의원은 “갈수록 변해가는 기후위기 속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녹색건축물 조성이 민간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공공부분에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