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의원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마련를 하기위해 개정하기로 제안했다.
개정되는 주용 내용으로는 상위법인'노인복지법'과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노인학대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이의원은 “최근 노인학대 범죄 신고 및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학대 예방 강화 및 근절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으로 학대받는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