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동해의 일본해 표기 항의 요구 결의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11건, 일반안 7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광산구 일본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박현석 의원) ▲광산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윤혜영 의원) ▲광산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영임 의원) 등 총 8건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12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기타 안건 심사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14일부터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한솔) 회의를 열어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추경예산안을 총괄 심사한다.
광산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771억 원(8.29%) 증액된 1조 7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마지막으로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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