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하천 등 공공수역에 근접한 오염물질 취급사업장 등에 대해 실시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불법 투기 등이다.
실제 광산구 A씨(개인)는 트랙터 운전 미숙으로 드럼통을 들이받아 유류 200리터 중 일부를 공공수역(농수로)에 불법 유출했고, 북구 B사업장은 폐기물처리신고 변경 미이행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광주시는 위반 사업장 6곳의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자치구로 통보하고, 중대 위반사항이 드러난 8곳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자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유근종 사회재난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지속 단속과 홍보를 통해 시민이 살기좋은 기회도시 광주 건설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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