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3.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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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3.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호남in뉴스]영광군은 9월 4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사전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 토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2,596필지로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됐다.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영광군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실 방문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이 전자 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 토지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