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진에는 보건의료원 직원은 물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중보건의, 자활근로자 등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모든 참여자는 검진 동의서를 작성한 뒤, 흉부 X-선을 이용한 결핵 검사와 혈액 검사로 잠복결핵 검진을 받았다.
검진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직원들에게는 예방적 치료와 함께 개별 상담을 제공하여 결핵 전파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 채용된 사람들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안내했다.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23년 9월 30일까지 행정처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검진의무기관 종사자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종사기간 중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신규채용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검진을 완료하여야 한다.
곡성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지역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결핵균 노출위험이 크고 전파가능성이 높다. 조기검진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결핵전파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