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보다 1개월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7월~8월의 고온으로 인해 추가 접종이 지연 된 개체 등을 보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접종 대상은 관내 사육 중인 우제류로 소 300여농가 10,000두와 염소 90여농가 5,000두이며, 돼지는 상시 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이번 일제 접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백신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 공급하며 소규모 사육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하고,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경우 공수의사 접종이 가능하다. 단, 전업농가는 백신 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군은 구제역 백신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기존 6주에서 자가접종 농장은 2주, 지자체 접종 지원 농장은 4주로 단축할 계획이다.
축산농가는 임신 말기 또는 어린 가축 등 접종을 유예한 개체는 접종 예정 일자를 사전에 신고해 접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한편, 농가의 적정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처음부터 16마리를 검사하는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가 실시되며,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재접종 실시 명령 및 4주 내 재검사가 실시되니 농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지난 5월 충북 청주와 증평 11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던 것과 같이 방역관리가 소홀할 경우 구제역이 언제든지 재발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소·염소 사육농가와 접종반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구제역 백신접종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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