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292필지이며, 열람기한은 이달 4일부터 25일까지이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정밀감정을 통해 토지 특성조사와 산정가격의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이 조정 또는 유지된다. 처리결과는 10월 17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2023.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