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 토지는 총 1,007필지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필지이다.
대상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25일까지 광산구 누리집 또는 구청 부동산지적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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