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제도로,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군은 기존 22개의 보장항목에서 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해, 대규모 재난사고와 일상생활 사고를 동시에 보장하여 사회적 안정장치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난상황으로 분류되는 대규모 사회재난 사망사고에 대해 군민들은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상해사망이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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