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형 의원은 '광산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하게 됐다.
조례는 지난 7월 제281회 임시회에서 이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정착을 돕고, 특히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 출소자들의 사회 정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우형 의원은 “주거와 취업이 어려워 생계형 범죄로 이어지는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사회 정착 지원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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