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비스는 외국인주민이 한국 생활을 하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
센터에서 초청한 노무사는 이날 임금체불, 급여계산, 근로조건 등 생활 속에서 겪는 법률문제에 대해 답변해 준다.
상담은 오후 2~6시 진행되고, 영암군은 베트남어, 중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4개국 언어 통역도 지원한다.
노무 상담을 원하는 외국인주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무상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한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