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과세 대상으로, 1만 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장성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 원 이상), 법인사업자가 과세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지방교육세 포함 5만 5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등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22만 원으로 차등이 있다.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1㎡ 당 250원을 세액에 추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금융기관을 직접 찾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온라인으로 납부한다.
군은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다. 송달받은 납부서 상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맞는 세액을 위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장성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납부도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꼭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