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구례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개인사업자 과세 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 지방세 홈페이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