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 관련성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령상 보장된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 확보가 불충분한 자치법규를 개선과제로 발굴하고 구례군의회에서는 해당 자치법규에 대해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2023년 하반기부터 개선사업을 시작해 연차적으로 캠핑장 등 소비자계약 분야, 안전취약 계층인 어린이 안전정책 분야, 의약품·드론 등의 안전한 사용 등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에는 자치법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례군의회와 한국소비자원 공동으로 학술 세미나를 구례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평가팀 이금노 팀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구례군의 소비자 친화적인 시책추진 및 지역소비자 권익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구례군의회와 성공적인 협업 추진을 통해 타 지자체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장은 “안전,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규율하는 자치법규가 소비자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군민과 구례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소홀하기 쉬운 어린이 안전이나 의약품 등의 안전사용에 대해서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권익 증진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물품 등의 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