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요금 인상은 전라북도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전라북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기준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조정됐다.
진안군의 조정된 요금은 기본거리 2km 유지하면서 기본요금 4,000원에서 1,000원을 인상해 5,000원으로 하고, 거리요금은 137m당 160원에서 134m당 167원으로, 시간요금은 33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7원으로, 심야할증(00:00~04:00)과 진안군을 벗어나는 시계 외 할증은 현행과 같이 20%로 변동이 없다.
진안군은 요금 조정에 따른 택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현수막 게시, 각종 회의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택시 요금이 인상된 만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택시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을 8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도와 시군, 택시업계가 합동으로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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