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교육세를 포함한 1만1000원을 부과한다. 납부는 8월 31일까지이다.
사업소분 대상은 7월 1일 현재 나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다.
사업소 규모와 연면적 등에 따라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율로 나눠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납부서의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며 납부서를 받지 못했을 때는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은행 방문,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 가상계좌,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