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및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확인도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 기관 및 ‘일사편리’ 부동산 종합민원사이트에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및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최종 주택가격은 오는 9월 26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