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사회복무요원은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중 업무 관련 법적문제 발생 시 고문변호사 자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교장의 판단 아래 인정받을 만한 사안이 있는 경우 학교 예산에서 고문변호사 자문 등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8월 기준 178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공·사립학교에서 학습활동, 보행 및 이동, 식사 등에서 장애학생의 활동을 돕고 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교육지원 중 법적 문제 발생 시 시교육청 비상대비팀 고충처리반이나 병무청 복무지도관 밖에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정선 교육감은 “여러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며 “법률자문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환경 조성 등 복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이해하고 본인의 역할을 인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규 배치 시 16시간 이상의 원격직무연수가 이뤄진다. 또 학교에서 월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에서는 연 2회 집합 연수를 개최하고 있다.
오수정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