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다. 다만 과거 보건소에서 노인의치(틀니) 시술비를 지원 받았거나 7년 이내 치과의원에서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경우, 구강검진 후 틀니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구강검진을 통해 틀니 가능 여부를 판별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지역 내 32개 치과의원 중에서 무료로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 완료 후 5년간 정기적인 사후관리와 틀니 수리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아 결손으로 인해 저작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기 어려워 치아 관리는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구강 기능 회복에 힘쓰며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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