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지원 품목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 문자판독기, 장애인용 유모차 등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38개 품목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보조기기 지원을 바라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자격 기준 검토 및 평가를 거쳐 별도의 자부담 없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정혜정 전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보조기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