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고상영 위원장(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을 비롯해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 재조사 사업 2022년 지구 산수1지적재조사지구(1,078필지/220,020.2㎡)에 대한 경계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동구는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토지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지적 확정 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오랜 기간 토지소유자와 합의를 통해 맹지 해소 등 토지 이용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노력해왔다.
이번 경계 결정 관련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며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의신청이 없을 시, 확정된 경계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 등)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이 완료된다.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