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에 따르면 올여름 무더위를 피해 하천,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이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불법행위도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점검기간 동안 군은 강천산군립공원 내에서 불법, 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 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 야영행위, 취사행위, 흡연행위, 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출입 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0~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정식 산림공원과장은“군립공원 내에서의 불법, 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특히 올해 무더위로 강천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집중 단속을 실시해 탐방객들이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에서 쾌적하고 좋은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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