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기간은 8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이며 군청 누리집 군정소식 공고/고시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유휴재산에 대한 대부계약 갱신 및 체결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 토지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공유재산 상담․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진안군은 매년 2회(4월, 8월) 유휴재산을 공개하고 있으며 올바른 공유재산 사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4월~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사항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며 조사를 통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기능이 상실된 재산 발굴 후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용도폐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재산의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처분 및 대부계약 맺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유휴재산을 적극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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