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안전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유‧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으로 구성됐다.
정훈석 함평군 안전관리과장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