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역 내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이하(1988~2004년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선정기준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24만원, 재산 1억700만원)이며,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540만원, 재산 3억8,000만원)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해남군은 7월까지 총 23명의 청년에게 2,465만원의 월세를 지원한 바 있다.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