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납부와 올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가 기한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 수입원인만큼 상습‧고질 체납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체납처분과 ▲재산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진도군 세무회계과 징수팀 061-540-3321~3.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정리와 징수 불가능 분 정리보류‧사후관리 등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읍면에서는 9월까지 이월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자의 실태조사와 현장 납부 독려 등을 강화하고 징수대책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진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고질적인 고액‧상습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