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월 250만 원 내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인원 한도는 인증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1명이다.
또한, 지원 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 채용의 경우 1명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관내 사회적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지원을 받아 화순군 경제와 더불어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처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