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전국 최초 ‘천세축하금’ 111세 어르신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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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전국 최초 ‘천세축하금’ 111세 어르신께 전달

- 효자 구청장 김병내 500만원‧축하패 등 지급
- 민선 8기 장수축하금‧효도수당 정책적 지원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효를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 장려를 위해 전국 최초로 관내 최고령 어르신에게 천세축하금 등을 전달하며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효행 실천을 고취하기 위해 천세축하금 외에도 장수축하금, 효도수당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4일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은 지난 3일 오후 천세축하금 1호 주인공인 A 어르신 댁을 방문했다.

A 어르신은 올해 111세로, 이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천세축하금 500만원과 축하패, 2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을 받았다.

천세축하금 등의 지원 근거는 김병내 구청장이 민선 8기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전통적 가치인 효심에 대한 가치관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현실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효행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했으며, 해당 조례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련 조례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장수축하금과 효도수당 등 정책적 지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110세에 도달한 어르신의 경우 천세축하금과 축하패를 받으며, 111세와 112세에 도달하는 해에는 각각 20만원 상당 가족사진 촬영권과 건강 검진권을 제공하고 있다.

또 관내 5년 이상 거주하면서 100세에 도달한 어르신에게는 장수축하금 100만원과 축하패를 제공하며, 올해 장수축하금을 받은 어르신은 16명이다.

이와 함께 관내 거주 5년 이상이면서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어르신과 3대가 함께하는 가정에는 반기에 한번씩 10만원의 장수효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장수효도수당 지급 대상은 462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관내 100세 이상 어르신은 A 어르신을 포함해 41명이며, A 어르신 다음으로 연세가 많은 분은 106세 어르신 2명이다.

김병내 구청장은 “A 어르신뿐만 아니라 관내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노년 시기를 보내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효를 실천해 모두가 행복한 으뜸효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효자 구청장의 다짐을 밝혔다.
정처칠 기자 hn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