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지난해 7월 일시 중단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1여 년간 전면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기존 민간투자사업의 스토커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 9월 20일 목포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 가운데 사업방식, 소각처리방식,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해도 등 일부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로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자원회수시설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지난해 7월 28일 실시설계를 일시중단하고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재검토를 추진했다.
재검토 사항으로는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방식 ▲스토커·열분해 방식 소각처리방식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위해도 ▲시설운영의 경제성 및 효율성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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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다이옥신 발생이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했다.
그동안 시는 시의원을 비롯한 환경분야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환경정책자문회의를 2차례 개최했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2차례의 시민 공청회를 진행했다.
또한, 시의원과 시민, 언론인 등과 함께 시민 현장평가단을 구성해 소각시설 현장을 다녀왔고 목포시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들이 소각시설 현장을 직접 견학했다.
이런 과정 동안 환경전문가, 회계사, 환경단체, 주변마을 주민, 시민, 시설운영사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사업 추진방식, 소각처리 방식, 대기오염물질 등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자문과 의견을 집중 청취했다.
2022년 11월 30일에 개최한 1차 환경정책자문회의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해도에 대해 시설 운영기술과 방지시설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기술 보완이 이루어져 안정도가 높고 경제성이 좋은 스토커 방식이 선호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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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8일에 개최한 1차 시민공청회에서는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대기오염물질은 방지시설을 통해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023년 1월 31일에 개최한 2차 시민공청회에서는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사업비, 운영비, 사용료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분석되었다는 전문회계법인의 답변이 있었다.
또한, 올해 2월에 1박 2일 일정으로 현장견학을 다녀온 시민 현장평가단에서는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성상에서는 스토커방식이 적절하고 시설 정상운영 시에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문제는 없어 시설 운영이 중요하다는 시설 운영사의 답변이 있었다.
그 이후 2023년 4월 6일 2차 환경정책자문회의가 개최됐다. 회계사를 통해 기존 KDI에서 검토한 검토결과를 재검토한 결과 KDI검토 내용이 적정하다고 분석했으며, 대기오염물질은 방지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사항인데, 스토커 방식은 많은 경험과 운영을 토대로 표준화가 되어있는 반면 열분해는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23년 5월에 1박 2일 일정으로 박홍률 목포시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이 다녀온 현장견학에서는 열분해 방식에 대해 운영에 대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대기오염물질 제어가 어렵고, 열분해의 경우 2010년 이후 신·증설 시설이 거의 없는 한편, 스토커 방식이 운영상 어려움이 적다는 시설 관계자의 얘기를 전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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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처럼 다양한 계층에서 접수한 자문과 의견청취 결과를 참고해, 건강권 확보·경제성·안전성 등 시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심도있게 종합 검토했다.
그 결과 사업 추진방식(재정, 민간투자)에 대해 회계사를 통해 재검토 확인한 결과 기존 KDI에서 검토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결과가 적정하게 분석되었으며,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민간투자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각처리 방식(스토커, 열분해)은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시공실적이 많아 범용화되어 기술의 신뢰성이 높고, 운전과 보수가 용이해 운영의 효율성이 좋고, 열분해 방식에 비해 경제성이 좋은 스토커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해도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고 시설을 전문성 있게 운영하면 스토커나 열분해 방식 모두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허용기준 이하이며,
특히,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다이옥신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은 환경부 협의를 통해 배출 허용기준 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 위해도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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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 이후, 사업방식(재정, 민간투자), 소각방식(스토커, 열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해도 등에 대한 담당부서의 종합검토가 적정하게 검토되었는지 심의 의결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한 결과,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기존방식을 유지해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절차 이행 등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사에 실시설계 용역 재개를 통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는 시설 공사 및 운영 시에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 횟수 확대(연 2회 → 연 4회), 옥외 전광판 추가 설치(1개소 → 3개소)로 시민들이 건강권을 우려나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탄소배출권 잉여량 목포시 귀속, 주민친화형 시설계획 검토 등 사업시행사와 계속 협의해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 목포시의 재정부담 완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 할 예정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소각시설은 목포시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로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시민들의 양해를 구한다”면서 “앞으로 자원회수(소각)시설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건강권, 시설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최적의 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향후 100년간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목포시 쓰레기 처리정책의 백년대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환 기자 hn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