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2023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상 수상
검색 입력폼
정치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2023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상 수상

-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이용조례’입법활동부문 기초의회 우수상 선정
-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 이어 2관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이 16일 법률저널에서 주관한 ‘2023 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부분 기초의회 우수상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정치인들의 뛰어난 의정활동을 평가함으로써 ‘일하는 지역정치인’을 실현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시상식은 오는 6월 24일(토)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2023 지방의정대상 심사위원으로는 박영원(前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김진영(前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김동희(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및 국회보좌관)이다.

전 의원은 “작년 지방자치학회에 이어 2023 지방의정대상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체감형 조례, 시민필요형 조례를 입법하기 위해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이용 조례」는 전국 최초로 ▲여가 활동으로 가족간 화합과 소통 ▲교통약자의 여가 활동 참여 확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 2022년 12월부터는 일부개정을 통해 이용대상자를 장애인까지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했다.
정처칠 기자 hn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