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4월 27일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사항이 강화됐다.
강화된 의무사항은 반려견 동반 외출시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갖춰야 하며, 반려동물을 2m 미만 짧은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것이 금지된다.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하는 공용 공간에 준주택이 추가되고, 소유자는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시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외출시 목줄(2m 이내) 및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을 비롯해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일정 계도기간 후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반 시에는 적게는 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그동안 동물보호감시단을 구성․운영해 공원 등 민원다발지역에서 펫티켓을 준수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해 왔다. 또한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동물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반려견 유기·유실문제를 방지하기 위해‘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반려동물 영업장과 협업으로 동물등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다양한 펫티켓 홍보, 반려동물 유기방지 캠페인,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등 동물보호 ․ 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스스로 펫티켓을 준수함으로써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주환 기자 hn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