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간담회에는 △진도경찰서 △진도교육지원청 △진도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진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진도수도지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건설중기협회 등 지역 기관과 단체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 범위를 검토하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관리감독자 지정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 확대 등 제도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김선주 진도 부군수는 “정부는 현재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강조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강조하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발맞춰 우리 군도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역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대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진도군’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