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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직불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대면 교육을 마련했다.
대면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업교육포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정규교육, 카카오톡(문자)을 통한 간편 교육,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위한 자동 전화 교육 등을 통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서진석 벌교읍장은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로 직불금 감액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