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는 이번 반려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반려 처분은 사업계획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앞으로도 해당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계획은 계획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이 제기돼 왔으며, 목포시 또한 주민 우려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다.
특히 목포시는 이번 반려 결정에 앞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부적정’ 의견을 공식 통보한 바 있으며, 이번 처분은 목포시의 판단과 입장이 타당했음을 확인하는 결과로 평가된다.
시는 향후 사업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이번 반려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환경 보전과 시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포함한 모든 환경 유해 시설에 대해 엄정하고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