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을 위한 교통안전 가이드는 전남 체류 외국인이 5만 7천189명(전체 인구의 3.1%)에 이르고, 최근 3년간 외국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194건으로, 이 중 52%인 101건이 무면허 운전으로 나타나는 등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제작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외국인 응답자의 다수가 ‘교통법규나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한국어 등 6개 언어로 가이드를 제작해 경찰서, 시군 민원실, 렌터카 업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의 방문이 많은 장소에 비치할 계획이다.
가이드에는 ▲무면허·음주운전 및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운전 시 유의사항 ▲보행자 안전수칙 ▲비보호 좌회전과 점멸신호 등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주요 교통신호 해설 ▲교통사고 발생 시 112·119 신고 및 통역 요청 방법 등이 담겼다.
외국인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순관 위원장은 “이번 다국어 교통안전 가이드는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교통안전 취약지대에 놓인 외국인을 위해 제작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의 요구에 부응해 외국인 주민이 체감할 맞춤형 치안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